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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부모 가족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용 가능하며 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연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휴직 (유.무급/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휴직 (유.무급/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일수 가산 시 가산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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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 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

     

    ●사용기간

      - 연 10일로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부모 가정은 연 15일 사용 가능)

      - 일반적으로 무급 처리

      - 공무원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연 2일 유급 휴가(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인 경우 미성년자, 장애인 자녀로 한정) ** 아래 공무원 가족(자녀) 돌봄 휴가 유/무급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아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신청인

      - 신청 연월일

     

    가족돌봄휴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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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 돌봄 휴가 사유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대학교 제외)

     교사와의 상담 시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 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시

     

     

    3. 가족 돌봄 휴가 증빙 서류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도 가능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 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접종 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포함)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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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가족(자녀) 돌봄 휴가 유/ 무급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휴가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의 행사나 교사 상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유급 

      - 연간 2일 휴직 가능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해당(미성년자 + 장애인 자녀로 한정)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까지 휴가 가능

      - 자녀가 1명일지라도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3일 휴가 가능

      - 장애인인 자녀는 성인이더라도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 3일 휴가 가능

      -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 무급

      - 연간 8일 휴직 가능

      -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자녀 외 가족(성년인 자녀, 손자녀 포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소진 후 자녀 돌봄 필요시 사용

     

     

    가족 돌봄 휴직

     

     

    가족돌봄휴직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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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지원 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지원내용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 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아래와 같은 갑작스러운 이유에도 사용 가능하며, 무급 휴직입니다.

     

      -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업, 휴원, 휴교하는 경우

      -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되거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학교 행사 등에 참석이 필요한 경우(입학, 졸업식, 운동회, 상담 등)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신청방법

    ** 아래 사항들을 기재한 신청서를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 가족 돌봄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인과 신청 연월일

     

     

    가족돌봄휴직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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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제한 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가족 돌봄 휴직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연기 신청

      - 돌봄 휴직 종료 예정일은 1번만 연기 가능

      - 원래의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곤란한 경우로 연기하려는 경우 : 원래 종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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