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집중!!!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정년연장 및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장 중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게 증가한 근로자 1명당 3개월마다 30만 원을, 최대 2년간(240만 원) 지원해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1-1.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분기 단위(3개월마다)로 신청 가능하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는데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1회 차 - 고용토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 -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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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