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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집중!!!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정년연장 및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장 중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게 증가한 근로자 1명당 3개월마다 30만 원을, 최대 2년간(240만 원) 지원해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1-1.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분기 단위(3개월마다)로 신청 가능하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는데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1회 차 

      - 고용토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

      -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 후 공고

     

    ● 2회 차

      -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예) 2023년 3분기는 '23. 10. 01 ~ 24. 09. 30. 내에 신청

     

     

    1-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1-3.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방문, 우편 신처자에 해당)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hwp
    0.02MB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



     

    ● 지원 내용

      - 증가 근로자 1명 당 3개월마다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2년 240만 원)

     

    ● 지원 한도

      -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계속고용 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1명당 3개월마다 90만 원을 3년간(1,080만 원)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 신청 자격

     

    아래 ①, ②번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기타 100명 이하

         

      ● 중견 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받은 후,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는 아래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과거 고령자 월평균

         - 고령자 수 / 개월 수(12~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 사업기간 4년 이상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 기간 2~4년 미만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 기간 1~2년 미만 :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예) 고용보험 성립일이 '21. 11. 25. 인 사업장이 '24년 1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사업기간 2~4년 미만)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법

     

    산정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 ÷  (산정기간) 14개월('22.11.25. ~ '23.12.31.) 

     

     

    ※ 위 기간 중 '23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기간은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과거 고령자 수 =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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