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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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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도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직장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입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 고용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 직업훈련 0.25%)
- 기준보수 :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가능
● 가입 혜택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120~210일 지급
-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국민내일 배움 카드)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가입하면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최대 5년 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실업급여 지원 요건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직업능력 개발 훈련 : 가입 즉시 훈련 참여 가능
※ 매출액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가입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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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