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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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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정신없겠지만 장례를 치른 후 순차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재산 파악부터 상속세, 취득세까지 납부 등 재산을 처리하려니 복잡하기만 하시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상속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빠른 조회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 이후 재산 조회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시. 구청이나, 은행, 보험사 등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가족)이 사망신고와 함께 한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재산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 정보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재산 목록
- 금융거래 내역(예금, 보험계약, 대출 등)
- 국세 체납액 및 미납 세금, 환급금
- 연금 가입 여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공제회 가입 여부(건설 근로자 공제회, 군인 공제회 등)
- 토지 소유 현황
- 건출물 소유 현황
- 자동차 소유 내역
-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 세금, 환급금
- 4대 사회보장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등)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 신청 기한
-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상속인
- 1순위 상속인 : 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 부모 및 배우자
-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 재산 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
※ 참고 사항
-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온라인 신청 가능
-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인 경우 : 방문 신청만 가능
- 3순위 또는 대습상속인, 성년 후견인 및 한정 후견인일 경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환불 불가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들, 손자 등)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 서비스 신청
● 필요 서류
- 사망자 재산 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계 증빙 서류
- 피후견인 재산 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서비스 신청 취소 및 변경은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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