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난방비로 세금 폭탄 맞은 적 있으신가요? 이번 겨울 난방비도 걱정이실 텐데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해당 지역의 가스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분할납부 납부 방식 분할납부는 10월(9월 사용분)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적용되는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2024년 3월 요금 고지서까지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적용기간 : 2023. 10월 ~ 2024. 3월까지 (6개월) ● 납부방식 : 10월 고지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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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19:53